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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

사회와 인류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 포스코퓨처엠이 되겠습니다.
개요
포스코퓨처엠은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분쟁단체 직간접 자금 유입,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책임광물 관련 뇌물수수(bribery) 및 악의적인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OECD 실사 가이드 (OECD Due Diligence Guidance) 기반 5단계 절차를 수립하여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입니다. 국제사회는 주요 광물이 채굴되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심각성(무장단체 유통망 장악, 아동노동, 인권유린 등)을 고려해 기업의 책임광물 활동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은 OECD에서 작성한 책임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과 RMI가 만든 책임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대상 광물
    주석, 탄탈륨, 텅스텐 (3T) + 금(G) +코발트(니켈, 망간, 리튬, 흑연 등 관리대상 광물 확대 중)
  • 대상 지역
    28개 국가 285개 지역을 위험지역 관리 대상 지정
아프리카(DR콩고, 브르키나파소 등 17국내 141개 지역),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4국내 22개지역, 아시아(파키스탄등 4개국내 11개지역), 남아메리카(콜롬비아등 2개국내 31개지역)

[위험지역 관리 대상지역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

포스코퓨처엠은 분쟁, 아동노동, 인권 유린 등의 사회적 윤리 Risk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28개 국가 285개 지역을 위험지역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업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년까지 아프리카 내 DR콩고 주변 국가로 한정되었던 관리 대상을 '20년부터 아프리카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내 특정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반기 1회 정기 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실시됩니다. 당사에 책임광물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 혹은 제련소·광산이 해당 지역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고위험군 공급사로 선정하여 Risk 대응 메커니즘과 연계됩니다.
책임광물 관리부서
전사 기획지원본부 구매계약실이 책임광물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생산기술그룹, 윤리경영사무국, 기업시민사무국, 홍보그룹, 법무실 등 유관부서와 함께 '책임광물 협의체'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책임광물 관련 사내 전문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슈 발생 시 공론화하는 등 책임광물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단계별
표준운영 절차

포스코퓨처엠은 OECD Due Diligence 5 Step Guidance 에 의거하여 5 단계별 활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정책 Framework]

[주요 관리 영역]

  • 정책 / 리더쉽
  • 공급사 식별 / 참여
  • 프로세스 / 조직
  • 리스크 식별 / 완화
  • 이해관계자 역량
  • 투명한 공개

[책임광물 관리 로드맵]

초기단게(Early stage) - 2020 상반기, 도입단계(Introduction stage) - 2020 하반기, 적극적 참여 단계(Active Participation stage) - 2021, 글로벌 최고수준(Global top stage) - 2022
책임광물 구매정책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 아시아, 중동 등 특정 국가내 지역으로부터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비국가 무장단체 (Non-state armed groups) 또는 분쟁단체(Conflict Group)에 대한 직간접 지원,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환경 파괴, 책임광물 관련 뇌물수수(bribery) 및 악의적인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퓨처엠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당사는 OECD에서 제시한 Due Diligence Guidance 를 바탕으로, 책임광물 조달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광물 조달과 공급망 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광물 인지도 제고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책임광물 구매시 5단계 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시스템 구축 → 공급망 정보 수집/평가 → Risk 식별/완화 → 실사 → 투명한 소통)
  • 2. 당사는 RMI협회에서 제공하는 공급사 정보 수집용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RT(Cobalt Reporting Template) 양식 사용 그리고 당사가 직접 Supplier Questionnaire Survey과정을 통해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리튬, 망간, 니켈 그리고 코발트 대상 공급망(광산-제련소 포함) 추적을 하여 공급 과정上 발생 할 수 있는 Risk를 사전 식별/완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3.당사는 계약 체결시 혹은 신규 공급사 등록시 공급망 내 제련소 대상 ‘책임감 있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gram)을 통해 제3자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퓨처엠의 책임광물 구매 정책이 제련소 – 광산이 포함된 Upstream영역까지 일관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공급사 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급사는 포스코퓨처엠로 납품하는 원료에 콩고 민주공화국 또는 당사가 지정한 위험지역 내(28개국 285개지역)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ASM광산(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당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공급망 내 광산 정보, 원산지, 위치 그리고 윤리 Risk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당사와 계약 체결시 당사 책임광물 정책에 동의 및 그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공급사는 포스코퓨처엠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책임광물 사용 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하며 상위 앞 단위 공급사를 상대로 책임광물 정책을 전파하여 당사 공급망내 모두가 공동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 포스코퓨처엠은 책임광물 정책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급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공급사 Supply Chain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 지원, 실사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급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혹은 개선조치 노력이 없을 시 해당 공급사와의 거래를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광물을 책임있게 구매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원료 구매계약
일반약관
제 29조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관련 규제준수

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와의 구매계약체결시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관련 규제준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공급사와 상생하여 책임광물 리스크를 동반 관리하고자 합니다.

  • 1.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미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광물” [즉,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국가에서 산출된 columbite-tantalite(콜탄), cassiterite(주석원석), wolframite (철망간 중석), 금과 이러한 광물원석의 파생물인 3TG(탄탈륨,주석,텅스텐,금)을 의미하며,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로 분쟁광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과 “책임광물“(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 을 사용함을 확약하며, 원산지 증명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양식의 확인서[KYS(Know Your Supplier), Clean Material 사용 확인서 등]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 2. 매도인은 전 항에 따라 공급된 물품에 다음 사항에 대해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광물이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
    2) 분쟁광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발견 시
    3) 책임광물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
    4) 책임광물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발견 시
  • 3. 매도인이 본 조에 기재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해 제20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만약 매도인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확약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사용 현황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3TG 중 산화텅스텐을 사용하고 있으며, CMRT 6.22 Ver 기준, 모두 RMAP 인증을 받은(Comformant) 제련소産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포스코퓨처엠은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산 제품을 거래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공급망 내 미인증 제련소 발생 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거래 제련소 리스트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퓨처엠 거래 제련소 리스트
포스코퓨처엠 거래 제련소 리스트
순번 광물 RMI 제련소 ID 제련소 이름 국가 RMAP Status
1 텅스텐 CID002321 Jiangxi Gan Bei Tungsten Co., Ltd. China Conformant
2 텅스텐 CID002082 Xiamen Tungsten Co., Ltd. China Conformant
3 코발트 CID003291 Guangdon jiana Engery Technology Co., Ltd. China Conformant
4 코발트 CID003255 Quzhou Huayou Cobalt New Merial Co., Ltd. China Conformant
5 코발트 CID003411 Hunan CNGR New Energy Science & Technology Co.,Ltd. China Conformant
6 코발트 CID003338 SungEel HiTech Co.,Ltd. Korea Conformant

고충 및 이의제기

- 포스코퓨처엠은 2020년부터 책임광물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책임광물 신고 이메일 계정, 고충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방법 :
1.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중 선택하여 의견 송부
2. 고충 혹은 이의제기 내용을 책임광물 총괄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 검토 및 조치 후 별도 안내(별도 양식 없음)

고충 및 이의제기 접수처
구분 접수처
책임광물
총괄부서
구매계약실
이메일 kimdo@poscofuturem.com
전화번호 02-3457-4493

책임광물 활동 보고서
1 2022 책임광물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2023.05.10
2 2021 책임광물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