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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정책

ESG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좋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SG 전략체계
포스코퓨처엠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내부통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따라야 할 명확한 행동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며 재무비재무적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CEO 자율준수
메시지
최근 정부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대기업집단의 각종 불공정행위 감시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하도급 및 대리접거래 시 불공정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당사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Compliance Program(CP) 도입을 시작으로, 이해충돌방지 행동지침 제정·OB 근무 거래처 등록·수의계약 사전감사 등 다양한 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협력사, 공급사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거래를 핵심가치로,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자 공정거래 업무를 정도경영실에서 법무실로 이관하여 공정거래 교육·상담·민원·소송 업무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공정거래 준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회사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全 임직원이 Compliance 활동을 자율적으로 생활화, 습관화할 수 있도록 Check-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준수협의회 운영을 통해 임직원간에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퓨처엠은 지속적인 공정경쟁 문화 구축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김준형
김준형 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비전과 전략
포스코퓨처엠은 CP의 8대 운영요소를 모두 반영해 예방(Prevention), 감지(Detection), 대응(Response)의 공정거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법규 및 규제 위반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CP체계
2. 운영조직
3. 핵심 7대 요소
  • 0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 0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운용
    ·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 0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써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
    · 임직원의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내망을 활용해 전자게시 및 배포 병행
  • 04
    교육프로그램 운영
    ·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 제공
    ·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사외강사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05
    내부감독체계 구축
    ·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독 시스템 구축
    · 감독활동에 대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주기적인 보고 실시
  • 06
    인사시스템 구축 및 자율준수 장려 포상
    ·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실시
    · 자율준수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수여
  • 0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문서관리 실시
4. 추진경과
  • `01. 7.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 제정
  • `06. 9.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
  • `06.10.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이상구 상임감사)
  • `06.11.
    자율준수협의회 신설(위원 11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 `07. 4.
    자율준수관리자 변경(김순구 상임감사) 공정거래 준수편람 제작 배포 (1차)
  • `08.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 조성을 위한 자율준수서약서 실시 (매년)
  • `09. 6.
    공정거래 준수편람 개정판 배포 (2차)
  • `09.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10. 3.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강대희 상임감사)
  • `10.10.
    동반성장지원단 발대식
  • `11. 3.
    포스코 패밀리 통합메일 시스템에 윤리공정 게시란 신설 (모바일 병행)
  • `12.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변경 (위원 16명)
  • `12.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개정 (지도점검/상담)
  • `12. 9.
    공정거래 준수편람 개정판 제작 배포 (3차)
  • `12.12.
    CP 등급평가 “A” 획득
  • `13. 1.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우수회사 선정
  • `13. 3.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이종덕 상임감사)
  • `14. 1.
    ‘13년 CP실적 및 ‘14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14. 7.
    공정거래 준수 편람 개정본 제작 배포 (4차)
  • `15. 1.
    ‘14년 CP실적 및 ‘15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16. 1.
    ‘15년 CP실적 및 ‘16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16. 3.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김동원 상임감사)
  • `17. 1.
    ‘16년 CP실적 및 ‘17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17. 3.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황석연 상임감사)
  • `17. 4.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
  • `17. 6.
    공정거래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 `18. 1.
    ‘17년 CP실적 및 ‘18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18. 3.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
  • `18. 6.
    공정거래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 `18.10.
    공정거래 준수 편람 개정본 제작 배포 (5차)
  • `19. 1.
    ’18년 CP실적 및 ’19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19. 6.
    공정거래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 `20. 1.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
  • `20. 2.
    공정거래 업무 이관 (정도경영실 → 법무실)
  • `20. 2.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원형일 법무실장)
  • `20. 4.
    ‘19년 CP실적 및 ‘20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 `20.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개정(이사회 보고 확대)
  • `20. 7
    홈페이지 內 공정거래 섹션 개편(대내외 자율준수 의지 피력)
  • `20. 9.
    공정거래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 `20. 10.
    자율준수협의회 개최(위원 및 실천리더 대상)
  • `21. 1.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FCPA 준수 서약 실시
  • `21. 1.
    '20년 CP실적 및 '21년 CP계획 이사회 보고 및 자율공시
  • `21.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실천리더 신규 선임
  • `21. 2.
    자율준수간담회 개최(실천리더 대상)
  • `21.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개정(위반에 따른 양정기준 마련)
공정거래
상담/제보하기
공정거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정성·적합성 여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경우 글을 작성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귀하의 e-Mail이나 연락처를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당사 CP운영규정 및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작성하신 글은 본인과 관련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부문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CP 임직원 제재 규정 및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부패 준수 지침
포스코퓨처엠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 가능성, 감축 잠재력, 비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감축 아이템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R&D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전 과정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포스코퓨처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계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 2025년 26%, 2030년 46%, 2040년 72%, 2050년 100%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연료 전환, 공정개선, 설비교체, 기술도입,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전 지구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개요
포스코퓨처엠은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분쟁단체 직간접 자금 유입,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책임광물 관련 뇌물수수(bribery) 및 악의적인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OECD 실사 가이드 (OECD Due Diligence Guidance) 기반 5단계 절차를 수립하여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입니다. 국제사회는 주요 광물이 채굴되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심각성(무장단체 유통망 장악, 아동노동, 인권유린 등)을 고려해 기업의 책임광물 활동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은 OECD에서 작성한 책임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과 RMI가 만든 책임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대상 광물
    주석, 탄탈륨, 텅스텐 (3T) + 금(G) +코발트(니켈, 망간, 리튬, 흑연 등 관리대상 광물 확대 중)
  • 대상 지역
    28개 국가 285개 지역을 위험지역 관리 대상 지정
아프리카(DR콩고, 브르키나파소 등 17국내 141개 지역),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4국내 22개지역, 아시아(파키스탄등 4개국내 11개지역), 남아메리카(콜롬비아등 2개국내 31개지역)

[위험지역 관리 대상지역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

포스코퓨처엠은 분쟁, 아동노동, 인권 유린 등의 사회적 윤리 Risk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28개 국가 285개 지역을 위험지역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업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년까지 아프리카 내 DR콩고 주변 국가로 한정되었던 관리 대상을 '20년부터 아프리카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국가 내 특정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반기 1회 정기 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실시됩니다. 당사에 책임광물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 혹은 제련소·광산이 해당 지역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고위험군 공급사로 선정하여 Risk 대응 메커니즘과 연계됩니다.
책임광물 관리부서
전사 기획지원본부 구매계약실이 책임광물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생산기술그룹, 윤리경영사무국, 기업시민사무국, 홍보그룹, 법무실 등 유관부서와 함께 '책임광물 협의체'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책임광물 관련 사내 전문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슈 발생 시 공론화하는 등 책임광물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단계별
표준운영 절차

포스코퓨처엠은 OECD Due Diligence 5 Step Guidance 에 의거하여 5 단계별 활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 정책 Framework]

[주요 관리 영역]

  • 정책 / 리더쉽
  • 공급사 식별 / 참여
  • 프로세스 / 조직
  • 리스크 식별 / 완화
  • 이해관계자 역량
  • 투명한 공개

[책임광물 관리 로드맵]

초기단게(Early stage) - 2020 상반기, 도입단계(Introduction stage) - 2020 하반기, 적극적 참여 단계(Active Participation stage) - 2021, 글로벌 최고수준(Global top stage) - 2022
책임광물 구매정책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 아시아, 중동 등 특정 국가내 지역으로부터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비국가 무장단체 (Non-state armed groups) 또는 분쟁단체(Conflict Group)에 대한 직간접 지원,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환경 파괴, 책임광물 관련 뇌물수수(bribery) 및 악의적인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퓨처엠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당사는 OECD에서 제시한 Due Diligence Guidance 를 바탕으로, 책임광물 조달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광물 조달과 공급망 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광물 인지도 제고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책임광물 구매시 5단계 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시스템 구축 → 공급망 정보 수집/평가 → Risk 식별/완화 → 실사 → 투명한 소통)
  • 2. 당사는 RMI협회에서 제공하는 공급사 정보 수집용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RT(Cobalt Reporting Template) 양식 사용 그리고 당사가 직접 Supplier Questionnaire Survey과정을 통해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리튬, 망간, 니켈 그리고 코발트 대상 공급망(광산-제련소 포함) 추적을 하여 공급 과정上 발생 할 수 있는 Risk를 사전 식별/완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3.당사는 계약 체결시 혹은 신규 공급사 등록시 공급망 내 제련소 대상 ‘책임감 있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gram)을 통해 제3자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퓨처엠의 책임광물 구매 정책이 제련소 – 광산이 포함된 Upstream영역까지 일관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공급사 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급사는 포스코퓨처엠로 납품하는 원료에 콩고 민주공화국 또는 당사가 지정한 위험지역 내(28개국 285개지역)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ASM광산(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당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공급망 내 광산 정보, 원산지, 위치 그리고 윤리 Risk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당사와 계약 체결시 당사 책임광물 정책에 동의 및 그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공급사는 포스코퓨처엠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책임광물 사용 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하며 상위 앞 단위 공급사를 상대로 책임광물 정책을 전파하여 당사 공급망내 모두가 공동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 포스코퓨처엠은 책임광물 정책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급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공급사 Supply Chain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 지원, 실사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급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혹은 개선조치 노력이 없을 시 해당 공급사와의 거래를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광물을 책임있게 구매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원료 구매계약
일반약관
제 29조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관련 규제준수

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와의 구매계약체결시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관련 규제준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공급사와 상생하여 책임광물 리스크를 동반 관리하고자 합니다.

  • 1.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미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광물” [즉,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국가에서 산출된 columbite-tantalite(콜탄), cassiterite(주석원석), wolframite (철망간 중석), 금과 이러한 광물원석의 파생물인 3TG(탄탈륨,주석,텅스텐,금)을 의미하며,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로 분쟁광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과 “책임광물“(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 을 사용함을 확약하며, 원산지 증명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양식의 확인서[KYS(Know Your Supplier), Clean Material 사용 확인서 등]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 2. 매도인은 전 항에 따라 공급된 물품에 다음 사항에 대해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광물이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
    2) 분쟁광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발견 시
    3) 책임광물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경우
    4) 책임광물 관련 이슈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발견 시
  • 3. 매도인이 본 조에 기재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해 제20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만약 매도인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확약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로 인해 입게 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사용 현황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3TG 중 산화텅스텐을 사용하고 있으며, CMRT 6.22 Ver 기준, 모두 RMAP 인증을 받은(Comformant) 제련소産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포스코퓨처엠은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산 제품을 거래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공급망 내 미인증 제련소 발생 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거래 제련소 리스트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퓨처엠 거래 제련소 리스트
포스코퓨처엠 거래 제련소 리스트
순번 광물 RMI 제련소 ID 제련소 이름 국가 RMAP Status
1 텅스텐 CID002321 Jiangxi Gan Bei Tungsten Co., Ltd. China Conformant
2 텅스텐 CID002082 Xiamen Tungsten Co., Ltd. China Conformant
3 코발트 CID003291 Guangdon jiana Engery Technology Co., Ltd. China Conformant
4 코발트 CID003255 Quzhou Huayou Cobalt New Merial Co., Ltd. China Conformant
5 코발트 CID003411 Hunan CNGR New Energy Science & Technology Co.,Ltd. China Conformant
6 코발트 CID003338 SungEel HiTech Co.,Ltd. Korea Conformant

고충 및 이의제기

- 포스코퓨처엠은 2020년부터 책임광물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책임광물 신고 이메일 계정, 고충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방법 :
1.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중 선택하여 의견 송부
2. 고충 혹은 이의제기 내용을 책임광물 총괄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 검토 및 조치 후 별도 안내(별도 양식 없음)

고충 및 이의제기 접수처
구분 접수처
책임광물
총괄부서
구매계약실
이메일 222886@poscofuturem.com
전화번호 02-3457-4483

책임광물 활동 보고서
1 2022년 책임광물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2023.05.10
2 2021년 책임광물 활동 보고서 다운로드 2021.11.16
동반성장
추진 전략
포스코퓨처엠은 공정거래, 혁신성장, 문화확산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17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공급사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칭: 기업시민 동반성장, 목표: 협력기업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역사회 상생, 활동방향: open&fair 공정한 거래기회 부여, 공정거래 관행 정립, innovation 안전환경을 고려하는 혁신 성장 지원, Community 상생협력 활동으로 지역 문제해결 동참
주요 동반성장
프로그램
동반성장 프로그램 : Open & Fair
자재 공급사의 현장부서 직접 방문 없이도 물품홍보가 가능하고, 구매부서가 대체 또는 신제품을 소싱하여 사용부서에 제공하기 용이

사이트 바로가기
2-1) 기술자료 임치제도
외부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주요 기술자료를 임치하여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품을 납품 받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도, 파산등으로 폐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과 유지보수를 보증 받는 제도

  • ·프로세스
    과제수행
    과제완료
    임치계약
    (삼자간)
    수수료 납부
    임치물 임치

2-2) 기술자료 요구 프로세스 운영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는 반드시 법적 기재사항이 반영된 지정양식으로 요구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업무 절차 개선

  • ·기술자료 요구 프로세스
    회사 전자시스템(e-Procurement)을 활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양식 작성 후 포스코퓨처엠/ 거래 상대방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명 날인
3-1) 1-2차사간 대금지불 개선(하도급 상생결제)
1, 2차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

3-2) 중소기업 전액 현금지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품 후 10영업일 이내, 주 2회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

3-3) 설비〮투자성 고액자재 구매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설비〮투자성 고액자재 구매의 경우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협력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포스코퓨처엠의 품질경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
  • ·공사 계약의 경우 시장가경쟁 낙찰제 적용
  • ·핵심 설비 TCO(Total Cost Ownership) 구매
    가격 뿐만 아니라 사용수명, 효율성 등 품질차이를 반영하여 공급사 선정
  • ·기준가 초과 낙찰제 운영
    입찰결과 최저입찰가 기준가격 대비 +5% 범위인 경우 기준가격 조정 없이 낙찰
당사-중소기업간 계약시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기준 수립 및 실천

  • ·4대 실천사항
    • -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실천사항
    • -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동반성장 프로그램 : Innovation
상생협력조직 신설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BS+로 업그레이드

  • ·과제유형 재정립, 문턱 낮추기, 성과보상 확대 등 공급사 친화적인 제도 개선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포털 ‘상생누리’ 활동 개시
    • - 내외부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SNS 등 홍보채널 활용
    • - 실패 시 과제비의 최소 50% 보상, 중도금(30%) 추가
    • - 최초 추가 발주건에 대해 수의계약(최장 5년)
    • - 국산화 과제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현금보상 실시
포스코퓨처엠의 특허를 통상실시권 설정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특허 교육을 지원

  • ·통상실시권 허여
    • - 개요 : 포스코퓨처엠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상으로 중소기업이 사용토록 지원
    • - 대상 : 주요 제품/공정을 제외한 특허 중 타사 판매 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허
      수요조사
      특허 이전
      신청접수
      특허 이전 심사
      통상실시권 설정
      협약체결
  • ·맞춤형 특허 지원 운영
    • - 특허 출원(등록) 교육, 특허 기술정보 조사, 직무발명 상담, 당사와 공동개발한 공동특허 출원 시 비용 지원
포스코퓨처엠 부서별로 보유한 역량, 인프라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협력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원참여형 동반성장활동

  • ·지원대상
    • - 공급사, 협력사(2차 협력사 포함)
  • ·지원분야
    ESG 인사, 안전, 환경, 기업시민, 기업윤리
    법률 세무/회계, 법무지식, 노무기획
    기술 및 제품 기술개발, 원가관리, 특허관리, 제품 품질관리
    기타 투자타당성 검토, 판매전략, 물류관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로 상생협력 펀드 및 우수협력기업 무이자대출 프로그램 운영

  • ·저리대출펀드
    • - 일반 대출금리 대비 1~1.5% 저렴(최대 3억원)
  • ·우수협력기업 무이자대출 프로그램
    • - 최대 2억원
10-1)축로전문인력 양성
축로 관련 당사 고유의 직업훈련원 및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축로업계 전문 인력 양성 및 내화물업계 취업희망자 대상 교육 실시

  • ·당사 로재 관련 협력사 및 하도급사 축로전문인력 양성
  • ·상생형 축로기능인 양성교육 실시
    • - 교육 수료 후 지원 방안 : 축로 및 내화물 관련 협력사 취업 연계, 당사 공채지원시 우대(서류전형 통과)

10-2) 포스코 중소기업 컨소시엄 * 포스코 주관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포스코의 교육시설 및 인력, 제도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인력을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제도를 활용하여 운영

  • ·교육 대상
    • - 포스코그룹 거래 기업 및 2~4차 협력기업 임직원
  • ·교육 내용
    • - 인성/리더십, 직무, 품질/안전 등 (집합, e-러닝)
  • ·교육과정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QSS 혁신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 제조혁신, 공정개선 등 생상성 향상을 추진하고, 아울러 스마트화 수준진단 및 과제 발굴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실시

  • ·산업혁신운동 1단계
    • - 산업부 주도로 포스코, 삼성 등 11개 대기업이 참여
  • ·산업혁신운동 2단계
    • - 대한상의/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민간 주도로 추진 중

포스코 QSS혁신활동 지원사업 주요내용
컨설팅 QSS컨설던트 주1회 현장지도
QSS I
혁신 기반 구축
QSS II
작업(현장) 개선
QSS III
프로세스 최적화
교육 계층별 집합교육/연수를 통한 혁신 Mind 제고 및 자력역량확보 지원
경영층 해외벤치마킹 연수
경영층 워크숍
경영층 워크숍
실무자 역량향상교육 I
실무자 역량향상교육 II
실무자 역량향상교육 III
동반성장 프로그램 : Community
포스코퓨처엠은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기업들과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2차사 이하 동반성장 문화 확산 장려

  • ·정기 동반성장 교류활동 실시(동반성장 정보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 ·『포스코퓨처엠 협력사 협의회』를 통해 1-2차사간 상생활동 장려
  • ※ 협력기업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 현황
    • - 『찾아가는 소통활동』을 통한 협력기업과의 대면접촉 강화(’22.상반기)
    • - 110여개 협력기업 대상 지역별 찾아가는 소그룹 설명회 실시(포항, 광양, 구미, 세종)
    • - 정기 동반성장 교류활동 실시 동반성장 정보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 *열린구매상담실 접수건수를 기준으로함 (2022년 말 기준)
    구분 접수 처리 처리율
    의견 및 고충 수렴 운영 현황 3 2 66%
연간 SRM 평가 최우수 및 포스코퓨처엠 기여도가 높은 공급사를 당사 인증 파트너로 선정, 자긍심 고취 및 우대방안을 시행 중

  • ·PHP사 우대사항
    • - PHP사 인증패 수여
    • - 각종 보증금(계약이행, 하자, 선급금, 중도금) 지급각서 대체
    •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해지건 승계우선권 부여
    • - 긴급/돌발시 선입고 대상자 우선 선정
    • - 직원제안 BS과제 우선권 부여 및 동반성장활동 지원
    • - 차량 출입 편의성 강화
포스코퓨처엠과 거래시 발생하는 대금지불지연, 대금부당감액,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공정거래 질서정착 도모

협력사/공급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경제살리기 및 안전·환경 개선 활동

  • ·주요 활동
    기업시민 프렌즈 활동
    • -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착한 선결제 활동 참여
    • - 『2020 기업시민프렌즈 Week』 참여
    • - 『기업시민 프렌즈 숲 조성 프로젝트』 참여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기업의 우수한 인재 채용 및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 수료자 대상 중소 협력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상생형 축로기능인 양성프로그램 운영
4개 분야 11개 기업 구분(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대상 입찰 시 인센티브, 공급사 등록요건 완화,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사항 제공
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에서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사 행동 규범은 모든 공급사들이 환경, 인권존중, 사회공헌, 윤리 및 공정거래, 안전보건, 품질경영에 대한 제반 법규와 윤리를 준수하여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녹색구매
포스코퓨처엠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따라 ESG 구매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영 프로세스를 갖춘 공급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지속가능한 구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방침
포스코퓨처엠은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경영 방침을 제정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과정의 품질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품질 경영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활동,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여 전사적인 품질경영 체계 구축과 고객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로서 고객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회사(하나를 개선하더라도 Be Concrete & Robust) - 기술의 정합성 검증, 보유 기술의 표준화·가시화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선행적 PDCA(Plan-Do-Check-Action) 프로세스 및 품질보증 시스템을 강화해 확고한 기본 품질을 확보한다, 전사 공장별 운영목표 설정과 통합관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향상한다.
품질경영체계
ISO 9001(QMS) 운영원칙 - 조직상황(고객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리더쉽(지원운영,성과평가,개선,기획), 제품 및 서비스, 고객만족

포스코퓨처엠 운영체계 - 핵심품질지표 발굴 및 운영(Plan), 데이터 측정 및 분석(Do), 문제점 발굴 및 개선(Check), 표준화(Act)
QMS운영현황
포스코퓨처엠의 QMS 운영 현황

포스코퓨처엠의 QMS 운영 현황 - 2011(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2016(IATF16949: 양극재,음극재 도입), 2018(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전환),
품질경영 인증서
포스코퓨처엠은 국제표준 품질경영 시스템인 ISO9001과 IATF16949을 도입 및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화물, 노재, 생석회, 화성 공장은 ISO9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음극재(포항), 양극재(구미, 광양) 공장은 자동차 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ATF16949를 취득하였습니다.
ESG경영
기업시민헌장
ESG 정책집 (통합본)
환경
환경 정책
생물다양성 정책
산림파괴방지 정책
사회
안전보건 정책
인권경영 정책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녹색구매 정책
책임광물 보고서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세무관리 정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반부패 준수 지침
윤리규범 실천기준
ESG 정책 및 인증서
분야 인증서 명칭 최초인증 인증기간 사업장(제품) 파일명
안전보건 ISO 45001 '12.10.17 '21.10.17~'24.10.16 본사 1. ISO45001(KOR) KOR 1. ISO45001(ENG) ENG
'12.07.02 '21.07.02~'24.07.01 포항제철소
'12.10.17 '21.10.17~'24.10.16 광양제철소
'19.05.15 '22.05.15~'25.05.14 양극재구미공장
'20.07.02 '20.07.02~'23.07.07 양극재광양공장
'15.06.08 '21.10.17~'24.10.16 세종 음극재 1,2공장
'23.08.25 '23.08.25~'26.08.24 인조흑연 음극재 포항공장
환경 ISO 14001 '11.12.13 '20.12.13~'23.12.12 포항2공장 1. ISO14001(KOR) KOR 2. ISO14001(ENG) ENG
포항1공장
광양사업장
포항3공장
음극재1공장
양극재광양공장
음극재2공장
양극재구미공장
환경성적표지 '21.09.15 '21.11.30~'24.11.29 천연흑연 음극재 3. 환경성적인증표지_천연흑연음극재(KOR) KOR 3. 환경성적인증표지_천연흑연음극재(ENG) ENG
’22.09.30 '22.09.30~'25.09.29 양극재(PN6) 3. 환경성적인증표지_양극재 PN6(KOR) KOR 3. 환경성적인증표지_양극재 PN6(ENG) ENG
’22.09.30 '22.09.30~'25.09.29 양극재(PN8) 3. 환경성적인증표지_양극재 PN8(KOR) KOR 3. 환경성적인증표지_양극재 PN8(ENG) ENG
품질 ISO 9001 '11.12.17 '20.12.17~'23.12.16 포항1공장 4. ISO9001(KOR) KOR 4. ISO9001(ENG) ENG
광양사업장
포항2공장
포항3공장
IATF16969 '15.12.02 '21.09.05~'24.09.04 양극재구미공장 5. IATF16949_양극재구미공장(KOR) KOR
'20.11.25 '20.11.25~'23.11.24 양극재광양공장 5. IATF16949_양극재광양공장(KOR) KOR
'20.08.19 '20.08.19~’23.08.18 세종 음극재1공장 5. IATF16949_음극소재실(KOR) KOR 5. IATF16949_음극소재실(ENG) ENG
세종 음극재2공장
정보보호 ISO 27001 ‘22.11.20 ‘22.11.20~’25.10.31 전사 6. ISO27001(ENG) ENG
기타 가족친화인증서 '16.12.01 '21.12.01~'24.11.30 전사 7. 가족친화인증(KOR)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