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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

포스코퓨처엠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 직장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빠른 시일 내(최대 2주) 처리하며, 원하는 경우 E-Mail로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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